아르바이트 생도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 달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17조는 정규직,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 달간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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