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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물개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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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근로개시일 : 2022년 0월 0일부터

수습기간: 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100프로 지급하구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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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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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용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용계약이 아닌 한, 해당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없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계약서 작성 요청하시어도 무방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에 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

    네.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이고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정규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자가 근무하고 싶은 만큼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로 설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을 설정 후 퇴사일을 별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다면 별도 수습기간을 끝난 후에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별도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용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고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수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 ~ 정년 시 까지

    다만,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더 명확할 것 같으나,

    별도 근로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