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2022. 02. 28. 15:28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회사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근로개시일 : 2022년 0월 0일부터

수습기간: 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100프로 지급하구요,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용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용계약이 아닌 한, 해당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없이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2022. 03. 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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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계약서 작성 요청하시어도 무방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에 더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2. 03. 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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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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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따로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

        네.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이고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정규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자가 근무하고 싶은 만큼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2022. 03. 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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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로 설정하여 작성하였다면 수습기간이 끝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을 설정 후 퇴사일을 별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다면 별도 수습기간을 끝난 후에 별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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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수습기간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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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별도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2. 03. 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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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용근로자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고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3. 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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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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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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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수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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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 ~ 정년 시 까지

                        다만,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더 명확할 것 같으나,

                        별도 근로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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