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궁금합니다

면접을 볼 때 3개월-6개월 정도 근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수습기간은 3개월 진행할 것이고, 3개월 동안 최저시급90%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한 조건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냥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자고 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습기간 진행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지 않았다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하에서만 일정 기간 내에서 최저임금90%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나중에 용인하고 묵인했다면 문제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것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2.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아

    3.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문자가 3개월 ~ 6개월 한다고 말했더라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고 싶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중 1개로 특정하여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상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실제 근로 가능 기간이 3~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지급을 위해 계약 기간을 형식적으로 1년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제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채용절차법 제4조).

    만약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에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6조 및 제23조),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에게 도리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 하거나 계약 기간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위험이 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실제 근무 예정 기간에 따른 100%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변경된 기간이 명시된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