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상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실제 근로 가능 기간이 3~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감액 지급을 위해 계약 기간을 형식적으로 1년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제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채용절차법 제4조).
만약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에 90%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6조 및 제23조),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에게 도리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 하거나 계약 기간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위험이 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실제 근무 예정 기간에 따른 100%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변경된 기간이 명시된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