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궁금합니다면접을 볼 때 3개월-6개월 정도 근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사장님은 수습기간은 3개월 진행할 것이고, 3개월 동안 최저시급90%로 준다고 하셨습니다.수습기간이 적용가능한 조건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사장님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그냥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자고 하거나,근로계약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습기간 진행하는 것은 합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