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시급 질문입니다!

만약에 7월 15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어서 시급 감액을 했다면, 3개월 후인 정확히 10월 15일까지는 감액된 시급으로 받고, 16일 근무부터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시급으로 받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이라면 10월 14일까지 감액된 시급을 지급받고 15일부터 정상시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사용자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게 됩니다.

    3. 수습기간이 2026.7.15 ~ 10.14까지 3개월인 경우 10% 감액은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4. 따라서 2026.10.15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 입사 후 3개월 임금감액이라면 10월 14일까지 감액되고 10월 15일 부터 정상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또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10%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7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수습기간 만료일은 기산일 전일인 10월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감액된 시급은 10월 14ㅇ일 근무분까지만 적용되며 수습기간이 도과한 10월 15일 근무분부터는 정상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감액기간을 연장하여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부터 3개월은 10월 14일이므로, 10월 15일부터는 감액되지 않는 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이 기간에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10월 14일까지 감액 적용되고

    10월 15일부터는 감액 전, 정상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5.부터 3개월이 되는 10.14.까지 감액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10월 14일까지는 수습기간이므로 감액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는 감액되지 않은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