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기준이 궁금해요!!
4월 15일에 입사했고 이후 3개월간 수습기간인데요
매월 5일에 월급입니다
4월 15일 ~ 5월 5일 일한 수당 받았고
이후 6월 5일, 7월 5일에 월급 받을때
7월 5일부터 정상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사 날짜에 맞춰 15일 이후니까
8월 5일 부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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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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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수습기간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므로 7월 급여 지급에 있어서 14일까지는 수습 임금이 적용되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정상 월급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7/15부터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정한 3개월은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입니다. 8월5일에 지급되는 임금산정기간에도 일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