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 애매할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이 3월 15일에 입사하여 6월 15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220만원이었고, 수습 이후에는 24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해당 인원이 6월 3일과 6일 공휴일에 모두 근무하였을 때 6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까지는 수습 급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6월 3일, 6일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도 220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약 10,526 원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각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약 252,632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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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당을 그것의 1.5배로 가산하여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GsB4Qz9w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까지는 수습기간 급여가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시 수습기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3일과 6월 6일 모두 수습기간 중의 근로이기에 수습기간 중 임금(220만원)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기간에는 수습기간이었으므로 수습급여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간에 월급이 변경된 사정이 있으므로 비례해서 책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공휴일 근로가 이루어졌으므로 수습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라면 "220만원/30일*14일+240만원/30일*16일+220만원/209시간*8시간*1.5*2=2,559,3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 등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만...

    6월 3일과 6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시는 수습사원이였던 가간이니 수습사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6월 15일부터가 정규직이니깐 전환일도 6월 15일인니다

    6월 월급자체가 정규직과 수습사원(사실 수습사원도 정규직입니다)이 반반 섞여있으니, 그 각각의 월급을 구하고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