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 애매할때 특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이 3월 15일에 입사하여 6월 15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220만원이었고, 수습 이후에는 24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해당 인원이 6월 3일에 야간 근로를 3시간 하고 25일에 야간 근로를 3시간 하였을 때 3일은 220만원 급여로 계산하고 25일은 240만원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연장, 휴일 근로도 동일한 방식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당 역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적용되던 근로 조건(계약 급여)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수습기간 중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정규직 당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정규직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6월 14일까지는 수습기간의 급여가 적용되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법정수당은 2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3일은 수습기간이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25일이 수습 이후 근로이므로

    2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과 휴일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야간근로와 수습기간 이후에 대한 야간근로를 구분하여 별도의 통상시급으로 적용하면 무리없습니다.

    나머지 법정가산수당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위와 같고 연장근로가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졌다면 각각 월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와 같이 1.5배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전 후의 통상임금을 각각 구하고

    그것에 따른 초과근로시간과 할증액을 구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출하여 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의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