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의 중간 입사자에 대한 월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2026년 3월 15일에 입사를 하여 수습 3개월하고 6월 15일에 정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고 이후에는 급여 260만원으로 급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습 급여인 최저시급으로 15일, 260만원으로 15일 이렇게 측정된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의 도중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법적으로는 변경 전과 후의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수습 기간 (6월 1일 ~ 6월 14일):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정규직 기간 (6월 15일 ~ 6월 30일): 월 급여 260만 원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일할 계산 공식 예시: (변경 전 월급 × 해당 기간 / 월 일수) + (변경 후 월급 × 해당 기간 / 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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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분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6.1.~14.까지 급여는 최저임금을, 6.15.~30.까지 급여는 260만원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인상 전 월급여/30일*14일+인상 후 월급여/30일*16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 중도 입사의 경우나 중간에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후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3. 인상된 월급 260만원이 2026.6.15부터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 2개 구간으로 각 월급을 일할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1) 최저월급 * 14/30 계산된 금액

    2) 260만원 * 16/30 계산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