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책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이구요

정직원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전 3개월 수습기간을 두려고하는데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정규직 급여는 세후 300으로 정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세후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역산했을 때 세전 급여가 약 345만 원 ~ 350만 원 수준(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 부양가족 1인 기준)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수습 직원에게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A (최대 감액): 세전 급여의 90% 지급 (약 310만 원 선)

    • ​방법 B (업계 관행): 세전 급여의 100%를 지급하되, 수습기간 내 업무 역량을 평가.

    최저임금의 90%만 상회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방법A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적용되는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본 급여의 90퍼센트 정도로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안되는 금액으로 정한 후 근로자가 이 금액에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수습기간에도 본 월급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80%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규정 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정상태 및 근로자의 희망 연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이때,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