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세후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역산했을 때 세전 급여가 약 345만 원 ~ 350만 원 수준(비과세 식대 20만 원 가정, 부양가족 1인 기준)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수습 직원에게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상회하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방법A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수습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