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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6.29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규직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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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나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한다면

    3개월까지는 현행 최저임금의 10% 삭감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및 기간 중 임금을 서면으로 정확히 명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는지요?

    -> 수습기간 감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하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함) 단, 항상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무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이 3개월인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닐 것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꼭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간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