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주40시간근무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
3개월동안 85%적용하여
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주40시간근무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기본급190/ 식대10에서
3개월동안 85%적용하여
기본급 160/ 식대10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1년 기준 1,822,48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100,000-1,822,480원*0.03= 45,325원).
따라서 (1,822,480+45,325)*0.9= 1,681,025원(기본급+식대)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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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164만 232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822,480원 x 90% = 1,640,232원)
질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160만원+식대 10만원 = 총 1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54,675원(1,822,480원x3%=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5,325원(식대 100,000원-54,675원=45,325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600,000원+45,325원=1,645,325원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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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올해 최저 임금은 월 1,822,48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단, 단순노무직은 제외)하므로 1,640,23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식대 10만원에서 54,675원(최저임금의 100분의 3)을 제외한 45,32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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