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무기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가 가장 마지막 계약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첫달에 월급 450, 둘째 셋째 달에 월급 150을 받는다면
총 계약기간인 3개월의 임금을 합하여 3개월 총 근로시간(일 8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시급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월급을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셋째 달에 최저임금을 위반했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여부를 판단할때는 평균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월, 일, 시간 단위로 올해기준 9,620원을 초과해야지
최저임금 위반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평균해서 최저임금 판단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그 달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액은 2,010,580원 입니다.
따라서 3개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총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에 지급받은 임금 중 2월과 3월에 대한 임금이 미리 선불 또는 가불로 지급된 것으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대비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