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근로자를 1년이상 채용하기로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고 수습기간 내 기간은 최저임금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에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금액이 기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고용·노동
근로자를 1년이상 채용하기로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으로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하고 수습기간 내 기간은 최저임금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에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금액이 기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