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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프로 임금 지급 관련 문의의 건

정규직(1년이상) 채용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프로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래는 저희 취업규칙 상에 수습기간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9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⑤ 수습기간 산정은 월단위로 하며 근무 첫 달은 15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1개월 근무로 인정한다. (적용 예시 : 1월 14일 입사자의 수습기간은 3월 말일까지로 함)

보시다시피 2항에 내용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까지 신입 직원들에게 수습기간동안 100프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금번 채용된 직원부터 수습기간 동안 90프로 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2. 최저임금 90프로 이상 계산시 예를 들어(현재 기준)

연봉 3,200만원 고정 OT제입니다.

1) 시급 10,228원 월급여 2,666,666원 기본급 2,133,333원 연장수당(주 8시간) 533,333원

시급을 90프로 계산시 9,205원이 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봐야되는걸까요?

2) 아니면 단순하게 25년 기준 최저임금이 10,030원 월급여 2,096,270원인데 여기서 90프로 총액 기준 1,886,643원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시행하면 됩니다.

    2. 최저시급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시간당 9,027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시급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2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위반 아닙니다.

    2.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가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