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 기간 만료 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에 “을”의 직무적성,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을의 수습기간의 성적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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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업무능력이 좋지 않아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지만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도 지급대상입니다.
3.시용기간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해고분쟁보다는 회사에 조금 유리하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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