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신규직원 급여 지급 시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수습기간 관련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제9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식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⑤ 수습기간 산정은 월단위로 하며 근무 첫 달은 15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1개월 근무로 인정한다. (적용 예시 : 1월 14일 입사자의 수습기간은 3월 말일까지로 함)
위의 내용처럼 근로계약서도 수습기간 중인 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규직원 수습기간 급여를 80%, 90%로 책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