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 04. 27. 08:4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신규직원을 충원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정도 수습기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때

근무시간 09:00 ~18:00, 주 5일 근무라 하면 급여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신규직원은 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급여는 법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업무는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2019. 04.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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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수습기간동안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본문의 근로조건(휴게시간 1시간 가정)으로 근무를 하면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입니다. 이 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종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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