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수습의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19. 05. 06. 11:30
보통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의 경우 업무를 위해 수습의 기간과 급여를
별도로 책정하여 근무하는데 기간 및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조건이 최소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급여금액 또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보통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의 경우 업무를 위해 수습의 기간과 급여를
별도로 책정하여 근무하는데 기간 및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조건이 최소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급여금액 또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의 기간 및 급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제한이 있는 것은 급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반대로 말하면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최대는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3개월까지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고 이후 기간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