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수습의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19. 05. 06. 11:30

보통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의 경우 업무를 위해 수습의 기간과 급여를
별도로 책정하여 근무하는데 기간 및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조건이 최소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급여금액 또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수습의 기간 및 급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제한이 있는 것은 급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반대로 말하면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의 기간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수습기간의 최대는 3개월입니다.

  1. 예를 들어서,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면 3개월까지만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고 이후 기간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19. 05. 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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