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에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출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도 있으며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시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사업장마다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간이나 임금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출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어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둘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며 수습기간도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그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조정은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덜 주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3개월까지 수습으로 임금조정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