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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수습기간 동안에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출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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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도 있으며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시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바, 사업장마다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간이나 임금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규율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지 회사가 임의로 조정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출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어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둘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며 수습기간도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그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조정은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덜 주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에 3개월까지 수습으로 임금조정이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