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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5.30

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직장에 처음 입사해서 수습기간을 거치는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시간에 받는 급여도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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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프로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수습기간 동안 얼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유효한 수습 기간에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정했다면,

    최대 1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한 사항은 없고,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계약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일 때는, 계약 임금의 80%, 70% 등으로 정하기도 하며(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꼭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닐것

    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의 80~90% 수준으로 받고

    수습기간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 100% 미만으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1년이상의 계약 기간중 특정기간(3개월 정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기준이고 의무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형태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