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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고래235
호탕한참고래23522.01.31

월급이 제대로 된건지 봐주실수있나요?

2월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은 2월3일 첫출근이고

주5일근무 하루 근무시간10시간 휴게시간별도 입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3개월은 90프로 지급으로 하면 어떻게계산방식이되고 얼마인가요?

한달은 30일이있고 31일이있고 일요일주시작으로하면

날짜를 몇일로 계산을해서 나눠야 임금이 정확하게나오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현금으로만 월급을 지급할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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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은 2월3일 첫출근이고

    주5일근무 하루 근무시간10시간 휴게시간별도 입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3개월은 90프로 지급으로 하면 어떻게계산방식이되고 얼마인가요?

    한달은 30일이있고 31일이있고 일요일주시작으로하면

    날짜를 몇일로 계산을해서 나눠야 임금이 정확하게나오나요?

    >> 정상적인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3~5.2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28일*26일(2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3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4월급여)", "최저임금기준월급여*90%/31일*2일+최저임금기준월급여/31일*29일(5월급여)"로 해당월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현금으로만 월급을 지급할경우입니다

    >> 4대보험 가입유무, 현금 지급 유무는 퇴직금과 지급요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 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꼭 4대보험 가입이 안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한달 만근 기준 월급에서 2.1~2.2. 이틀 분 임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9,160원 기준 2,308,595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160원 기준 2,511,489원입니다.

    이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인 28일로 나누고 26을 곱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직원들이나 아르바이트에게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월급을 지급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