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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꿩130
재빠른바다꿩13023.02.12

알바하는데 3개월 수습이라고 기간을 두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주는게 맞나요?

첫 알바인데 알바하는곳에서 매일 근무는 아니고 주 3회이상 출근해서 일하는데 수습시간이라고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데 그게 원래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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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 알바인데 알바하는곳에서 매일 근무는 아니고 주 3회이상 출근해서 일하는데 수습시간이라고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데 그게 원래 맞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 감액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감액을 위하여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겠으나,

    단순노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근무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