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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히빡친붕어빵
회사에 입사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정식 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적용 조건과 감액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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