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3개월 동안 급여를 정식 채용 때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법상 합법적인 감액인지,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닌 자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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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 감액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한도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하는 것은 법적요건을 충족시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명시적 사전 약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이거나 1년 미만 계약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 감액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하한 지급은
1년 이상 계약(정규직 포함)을 체결하고 최초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1.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기간제(예: 3개월, 6개월 계약)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불가,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무기계약)은 1년 이상으로 보아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4개월째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줘야 합니다.
“수습 6개월”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금 감액은 첫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2018년 3월 20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이 금지되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서빙, 배달, 청소 등 반복적·기계적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의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거 명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감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단지 구두로만 언급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