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3개월 동안 급여를 정식 채용 때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법상 합법적인 감액인지,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닌 자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③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한도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따라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하는 것은 법적요건을 충족시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명시적 사전 약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이거나 1년 미만 계약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급여 감액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하한 지급은

    1년 이상 계약(정규직 포함)을 체결하고 최초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1.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기간제(예: 3개월, 6개월 계약)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불가,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무기계약)은 1년 이상으로 보아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4개월째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줘야 합니다.

    “수습 6개월”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금 감액은 첫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2018년 3월 20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이 금지되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서빙, 배달, 청소 등 반복적·기계적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의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거 명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감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단지 구두로만 언급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시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