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처음부터끈질긴블루베리

처음부터끈질긴블루베리

24.11.07

알바 수습기간 중 깎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편의점 아르바이트

2. 근로 개시일(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2024년 08월 10일부터

3.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고 급여는 90%로 하며, 수습기간중 근태상태 등이 불량할 경우 채용 거절할 수 있다.

4.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면 1년 이내 그만 두게 되더라도 수습기간 중 깎인 월급의 10% 를 못받는 건가요?

만약 3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최저 시급의 90%만 받고 일하는 게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24.11.07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3개월만 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설사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내용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