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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스컹크86
대단한스컹크8622.10.28
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신입이나 경력직 채용 시 시용기간을 3개월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고 3개월은 시용으로 한다 라고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시용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직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년인 경우 시용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시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준용하여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감액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직종이 아닌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