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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생각하는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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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중도퇴사,계약 기간

번호에 맞춰 답변해주세요 4월 29일 입사고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1. 3개월 수습기간을 잡으려면 1년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로 밖에 명시가 안되있어요 괜찮은건가요?

2. 제가 만약 수습기간에 중도 퇴사할 시 .저는 근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상태인데 회사가 건설쪽인데 제 월급을 노무비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구요 수습90% 적용해서요(4대보험 미가입) 5월 한달 쭉 만근했구요 이런 경우에 중도퇴사하면 제가 그냥 최저시급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

3.이런 상태에서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 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루치 임금을 더 받으면되는거죠?

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미룬거고 수습기간 급여로 하기로 했으니 최저 못준다고 하면 어쩌나요 ㅜㅜ제가 생각해보겠다 한것도 사장님이 담배피고 욕하고 휴대폰 던지고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라 그랬던건데 자기들도 그냥 근로계약서 방치하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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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은 그와 같이 설정되어도 무방합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규직 계약 하에

    3개월 수습기간 설정되었다면 최저임금 90%만 적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1년 계약을 해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둘 수 있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