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무시간 제외시간에 해야하나요?

마트 다니고있는데 근무시간에 듣게하고시험도치게했거든요

오니까 집에서듣거나 알아서듣고 시험치라고하는데

원래 근무시간포함해주는게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해당 교육 이수에 소요된 시간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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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집에서 수강하도록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강 지시에 대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퇴근 후 근로자가 알아서 교육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