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도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을 위하여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중간에 별도 교육시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이후 별도 교육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이후 별도 교육시간을 부여한다면 해당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