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7월말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미리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24년 10월14일날에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14.~2026.07.31.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8.1이 되고

    3. 최종 3개월은 2026.5월 + 6월 + 7월이 되며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4. 2024.10.14 ~ 2026.7.31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656일이 됩니다.

    5.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재하여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퇴직일 8월 1일)하신다고 가정하면,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 2024년 10월 14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2026년 7월 31일이면 ​총 재직일수는 656일 (1년 291일 근무)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 세전 급여가 300만 원(상여금 없음)이라고 가정해 보면, 퇴직금은 300만원 × 656 / 365 = 약 521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2026년 5, 6, 7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어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