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7월말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미리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입사한 날은 2024년 10월14일날에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14.~2026.07.31.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8.1이 되고
3. 최종 3개월은 2026.5월 + 6월 + 7월이 되며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4. 2024.10.14 ~ 2026.7.31 재직한 경우 총 재직일수는 656일이 됩니다.
5. 네이버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기에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재하여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2026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퇴직일 8월 1일)하신다고 가정하면,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 2024년 10월 14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2026년 7월 31일이면 총 재직일수는 656일 (1년 291일 근무)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월 세전 급여가 300만 원(상여금 없음)이라고 가정해 보면, 퇴직금은 300만원 × 656 / 365 = 약 521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2026년 5, 6, 7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어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