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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입사일은 24.11.7일이고 퇴사일은 26.03.01일 예정입니다.
시급제 11000원에 주휴별도였고 주6일 하루6시간 일했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도움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1,000원×7.2시간(통상임금)×30일×479일/365일=3,118,09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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