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직장을 저번 9월말까지 다니고 퇴직을 했습니다.
문득 궁금한게 퇴직금을 정산할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 그리고 퇴직금을 정산할때 그안에서 4대보험이 띄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는 공제하지만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포함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 4대 보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할계산없이 퇴직한 날이 속한 한달전체 보험료를 내야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일할계산하여 정산합니다.
3. 퇴직금 정산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는 퇴직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퇴사일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연말정산을 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보통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이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또한 퇴직금에서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협의에 의해서 연장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근로일수/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재직일수로 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이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간 발생한 총 임금의 평균
4대보험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일자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