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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할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및 횟수 제한이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자 지급의무는 어떤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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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2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만 한 회사 재직 중 1회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횟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임대차보증금 충당 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됨).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부 사유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사용자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청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한 회사에서 1번만 가능하지만, 그외의 사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법령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아.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상기의 제2호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1회로 제한되며, 그 외 사유는 횟수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