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 중간중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7.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질병의 치료, 개인 파산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직장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 중간중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과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가족 병원비 마련, 개인파산, 회생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라고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산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질병 치료,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측에 신청하여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아래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1.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것. - 2. 회사에서 승인할 것. - 둘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법에서 정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5년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