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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17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기준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사내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한 사유를 내규에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아래의 사유로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불가합니다. 예외적인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등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기준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사내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발생,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 파산선고, 정년 변화, 근로기준법 개정,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하고,

    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에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③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④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 ⑤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개시결정, ⑥ 임금피크제 실시, ⑦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2. 위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의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구입, 의료비 충당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참고바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받은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경우, 임금피크제 등 실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시행령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