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직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지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 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항목과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있는 상여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이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회사에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당사자 합의로 기한연장 가능)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