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인 수당과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4분의 1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