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사한 뒤 바로 지급되는 것인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공식에서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고

    3.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식대 + 고정 상여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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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은 계산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후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기본급 외 기본적인 임금성 수당도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계산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인 수당과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4분의 1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퇴직금 전액을 IRP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 명세서와 근로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정 기한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