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며 늦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가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와 필요한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마지막 달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조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다음 달 정기 월급날에 주겠다"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금체불)입니다.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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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지연이자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연간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3.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 등) 및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체내역서 등)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