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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급 기한과, 이를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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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의 기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경과일수마다 지연이자20%가산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이에 3년이 지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시 사업주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