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은 만60세인데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공고에 정년은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하고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년은 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년 나이가 있는데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궁금합니다

현재 나이는 만54세이고 대학교 경비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했다면 정년이 보장될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히 계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므로 회사 정년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되면에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롭게 근로계야거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만 60세라면,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년 규정과 무관하게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다면 정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