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만일 하루 8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총 16시간을 근무하면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야간근무 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기에 주말 전부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간수당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정해진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했다면 야간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말 이틀만 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과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시 주휴일이 보장되고 16시간 근로자의 경우 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로시 50% 가산지급이 원칙이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작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가산금 없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100%의 기본 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토,일 각 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토,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제 답변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편의점에 고용되어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씩 +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1주에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문제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2)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편의점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요즘 대부분 편의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물론 본사 직영이라던지 대규모 편의점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2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3.2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1주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야근근로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편의점 알바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합니다. 2일 모두 출근하면 (16/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실무상 이렇게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토, 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