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퇴직연금 수당은 대략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9년차 38살직장인입니다

아직퇴직생각은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피치못할사정으로 퇴직시 연차별로 퇴직연금 수당이다른가요?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세액공제해서도 빼고 주는지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당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9년 근무하셨으면 9개월치의 월급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않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후에 일시금 형태로 인출을 하신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하고, 추후에 연금형태로 받으시면 연령에 따라 5.5%~에서 3.5%의 저율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그날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임금평균액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중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연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중 디씨형은 매년 1년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운용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비형은 일반퇴직금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계산해서 1년에 30일분씩 계산합니다. 인출시 퇴직소득세 부과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당장은 세금없습니다.

    회사측 적립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개인 추가납입시 900만원까지 최대16.5프로 즉 148만5천원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대부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게 되고

    3.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두는 방식이라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됩니다.

    4. 9년차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립금을 모두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5. 퇴직연금사업장에게 회사가 총 적립금을 불입하면 질문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연차별로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연금 적립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세금은 돈을 모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수령할 때 부과되며, 일시금으로 받는지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에 따라 세율과 감면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가 감면되고 운용수익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