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에 세액공제후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세전임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납입이라면 차액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년이지나 퇴사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재직기간은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세전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보다 퇴직 연금 적립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에서 사업주 부담금 납입시 부담금 기준은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지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에는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퇴직연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