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월급에 세액공제후 퇴직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세전임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납입이라면 차액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년이지나 퇴사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재직기간은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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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임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납입이라면 차액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년이지나 퇴사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재직기간은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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