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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10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받는 월급 세전을 계산하나요?

제가 얼마 있으면 저희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금을 막상 받으려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통 세전 받는 월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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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모두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전 받는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자동)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을 막상 받으려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보통 세전 받는 월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3개월 임금평균액(평균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4대보험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떼기때문에

    세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며,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디.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구체적으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