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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퇴사를 해야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혹시 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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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명세서가 월 별로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명세서를 근거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분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달을 포함해서 퇴직 전 4개월 간의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명세서 또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3-4개월분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로 받은 액수를 알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계산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및 근로기간 등을 통해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결국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과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만 있으면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개월치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되는데,

      앞 뒤로 일할계산을 해야 할 수 있어서 4개월치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임금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