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편안한꽃등심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우촉탁 계약직 정규직 전환 목표로 일하다 정규직 탈락했지만 계약유지가 되나요??보통 회사내 대우촉탁 계약직으로 입사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꼭 되는건 아닙니다 1년 후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 계약 했습니다. 정규직 해준다고 구두로 계속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6개월 연장(12월31일까지) 계약을 해야한다고(구두계약)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6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전 6월27일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하루 뒤 6월 28일 오후에 계약연장으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내보였지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사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퇴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중간에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함계약조건이 바뀌어(정규직 전환 안됨) 구두로 계약한 계약건은 취고하겠다고함사측에선 구두로 했으니 계약서안써도 어쩔수없다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함계약조건이 바뀌고 연장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구두로 계약하겠다는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 듦× 사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안된다고 했을 당시 근로자에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지를 말하라고 했다고 함× 근로자(주야교대근무)는 전달받은게 하나도 없음구두로나 메일이나 공지 혹은 카톡 문자 하나도 없음× 본사 인사과에서는 사업소장이 통지했다고 함
- 휴일·휴가고용·노동Q. 500명 이상 사업장 제한된 연차사용 연차를 마음대로 쓸수 없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장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곳입니다 4조2교대 주야 교대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부서는 한 조에 2명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1명으로 설비를 돌릴 수 없어 연차 사용시 다른 조 인원에게 대체근무를 요청해야 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여러가지 이유로 연차를 쓰고싶은 날짜에 쓸수가 없습니다. 대체근무를 들어오는 인원의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인해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위법상황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집체교육) 을 받으면 주 52시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나요?500명 이상 사업장 4조2교대 주야교대 근무중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있는데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교육 날짜가 다양하지 않아서 제한된 날짜에 가야하는데 쉬는날 맞춰서 교육을 받으면 근무일(42시간) + 법정교육(16시간)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법정교육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O.T (추가근무)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