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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사업장 제한된 연차사용 연차를 마음대로 쓸수 없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곳입니다 4조2교대 주야 교대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 부서는 한 조에 2명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1명으로 설비를 돌릴 수 없어 연차 사용시 다른 조 인원에게 대체근무를 요청해야 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연차를 쓰고싶은 날짜에 쓸수가 없습니다. 대체근무를 들어오는 인원의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인해 연차를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위법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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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신청한 날짜에 연차 사용시 회사 입장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상황이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는 의문이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