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집체교육) 을 받으면 주 52시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500명 이상 사업장 4조2교대 주야교대 근무중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있는데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교육 날짜가 다양하지 않아서 제한된 날짜에 가야하는데 쉬는날 맞춰서 교육을 받으면 근무일(42시간) + 법정교육(16시간)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법정교육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O.T (추가근무)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