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구두로 계약직이라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노무사에 상담을 해보니 이건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도 아닌 수습 근로계약서라고 하네요. 2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사직서를 냈는데 타 회사에서 한 달 연장을 요청해서 3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확인해보겠다고 저한테 말해놓고 타 회사한테는 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한 달짜리 3월말까지의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고
안 써주시면 2월 말로 퇴사하겠다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종료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청하시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퇴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 시작일만 있고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 기재하여 사직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 상 사직은 1개월 전 통보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